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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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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태풍 피해 세정지원

박명한 2004-08-20 08:19:22

대구 지방 국세청은

태풍 ‘메기’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 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사업용 자산의 손실도 피해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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