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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과다 지출하고 허위보고한 혐의 후보자 등 2명 고발
정시훈 2022-08-04 10:05:44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 넘는
514만4천여원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