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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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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과다 지출하고 허위보고한 혐의 후보자 등 2명 고발

정시훈 2022-08-04 10:05:44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 넘는 

514만4천여원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