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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부당..” 대구시 상대로 행정소송

문정용 2023-03-16 16:08:09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 한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에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19년과 2020년 급식 보조금 집행잔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반환하지 않은 24억원을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환수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시교육청은 대구시가 

학교급간 급식예산을 처리할 때 

부족액이 발생하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여유 예산으로 우선 상계 처리하는 관행을 무시한 채 

부당 집행으로 판단했다며, 

반환없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구시교육청에 

실제 환수 통보가 들어온 금액은 

구·군에 집행한 비용을 제외한 

대구시 예산 22억 6천만원입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대구시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도 시교육청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