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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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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연금액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문정용 2023-04-13 15:55:17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건가요?

 

▶ 이애리 팀장: 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연금 받는 나이와 받는 시기 선택에 대해 말씀드릴 때, 받는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연기하는 거 외에 연금액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 정시훈 기자: 연기하는 거 외에 연금액을 증액해서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이애리 팀장: 네, 연금액 증액을 위해서는요 반납금(반환일시금 반 납)과 추납보험료 납부(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그리고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이 있는데요 오늘은 반납금과 추납보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반납금은 받았던 돈을 다시 납부하는 거 같고 추납보험료는 추후에 납부한다는 거 같은데 맞는가요? 

 

▶ 이애리 팀장: 네, 맞습니다.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자로 취득한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에 반납금 납부 신청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납하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고, 추납보험료는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납부는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연금액 증액을 위해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분들은 반납금 납부 또는 추납보험료 납부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게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정시훈 기자: 반납금 납부와 추납보험료 납부로 가입기간이 늘어나연금액 증액도 되지만 가입기간 부족한 분들은 120개월 이상 충족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먼저 반납금은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이애리 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는 누구나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해당이 되는 분도 있고, 둘 중 하나만 해당되거나 아무것도 해당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먼저,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가신 게 있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적상실, 국외이주 외엔 만 60세 도달 전에 본인의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갈 수 없지만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 중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는데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국민연금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 되어도 재취업(국민연금에 재가입)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받아 간 반환일시금을 가입 중에 반납할 수 있다는 거죠.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1999.1.1.자로 폐지되어 지금은 없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예전에 찾아가신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추납보험료는 어떤 분이 납부할 수 있습니까?

 

▶ 이애리 팀장: 네, 추납보험료는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한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는 분 그리고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이 있으신 분은 추납보험료 납부 가능하고요 추납 가능한 개월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119개월까지만 추납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반납금은 받아 간 반환일시금에서 이자를 더해 납부금액이 된다면 추납보험료는 납부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이애리 팀장: 네,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후 납부 희망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 연금보험료 9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예외기간 100개월 중 50개월만 추후 납부를 신청한다면 납부해야 할 추납보험료는 4백5십만 원이 되는거죠. 그리고 추납보험료는 이자가 없고요 분할납부할 경우만 분할이자가 붙습니다.

 

▷ 정시훈 기자: 반납금 납부나 추납보험료 납부로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반납 개월 수와 추납보험료 개월 수가 같다면 증액되는 연금액도 같습니까?

 

▶ 이애리 팀장: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납부로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같은 개월 수에 대해 반납하고 추납했을 때 증액되는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납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증액됩니다. 왜냐하면, 반납금은 예전에 찾아갔던 그 기간이 그대로 복원이 되면서 그 당시 높았던 지급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추납은 소득 없었을 때 기간에 대해 현재 소득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지급률도 납부시점으로 적용합니다.

 

▷ 정시훈 기자: 예전과 지금의 연금지급률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요?

 

▶ 이애리 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에 대해 연금으로 지급할 때 보장하는 소득정도가 지급률(소득대체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소득자라고 했을 때 제도 시행한 1988년도부터 1998년도 까지는 소득대체율이 70%로 70만 원 정도 받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1999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는 60% 2008년도는 50%, 그 후 매년 0.5% 낮아져 2028년도에는 40% 수준에 맞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이 42.5%인데 비해 반납으로 복원되는 기간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70%가 되니 반납하시는 것이 연금액 증액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연금액 증액수급을 위해 반납금 납부 신청하시고 추납보험료도 납부하고 계신데요.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수급 전에 꼭 반납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오늘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팀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