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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활의 차이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활의 차이

문정용 2022-12-08 17:41:07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약 5년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1심 판결을 받은 소식을 통해 이혼 소송 시 인정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아내인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후 2017년 7월에 이르러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의 이혼 반대 의사로 조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결국 이혼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최 회장에 대하여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주식 중 42.29%인 650만 주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1조 3천 7백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더불어 노 관장은 지난 4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650만 주 중 절반인 350만 주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요구한 지주사 주식은 부친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을 받아 취득한 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노 관장은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 회장이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 역시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어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11월 6일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나뉘는데, 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이로인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성격의 금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을 당한 부부 일방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보상받게 됩니다. 최 회장 역시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기에 재판부가 외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인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 및 유지한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며,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상관없이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 발생의 근거와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