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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가 도어락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은 무죄” 상세보기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가 도어락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은 무죄”

문정용 2024-04-25 10:43:34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의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었던 A씨 등 11명은 2019년경 아파트 분양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퇴거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결국 부동산 임대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들은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부동산 임대회사는 계속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다시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 임대회사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부동산 임대회사는 오히려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임차인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에 자신들이 거주하던 각 세대의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자신들이 살던 집으로 들어갔으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임차인들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인 임차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인 임차인들은 부동산 임대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작년 대법원은 회사가 공장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를 노동자들이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가림으로써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업무방해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였음에도 노동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CCTV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렸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자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당행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