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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구.경북 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상세보기

대구.경북 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정시훈 2023-12-04 13:48:10

대구와 경북에서도 

이달(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시민 건강보호, 공공분야 선제감축 등 

4개 분야, 23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를 중심으로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합니다.

 

개선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점검을 받아야하고,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