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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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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대구·경북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망 사고 42% 증가

정시훈 2023-12-04 13:56:11

올들어 대구·경북 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11월까지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모두 60건,  61명에 달했고,

 업종별로 제조업 20건, 건설업 28건, 기타 업종 12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추락 18건, 끼임 14건,  깔림 12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7건, 28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