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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알려주고 금품 받은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정시훈 2023-12-05 14:43:06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수사 사항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지인의 부탁을 받아 

동료 경찰관에게서 취득한 수사 사항을 지인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7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