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인터뷰

[국민연금 정보] 연금 받는 나이와 시기 선택 상세보기

[국민연금 정보] 연금 받는 나이와 시기 선택

문정용 2023-01-19 15:27:31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 비스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 이애리 차장:  오늘은 관심이 많으실 듯한 연금 받는 나이와 받는 시기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연금 명칭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럼, 먼저 연금 명칭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 이애리 차장: 네, 보통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다른 연금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국민연금은 통칭이고요,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연 금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 65세 이후에 받는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린 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을 그냥 국민연금으로 부르시는 것이 큰 무리는 없지만,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구분 할 줄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분은 60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65세부터라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애리 차장: 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원래 만 60세에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에 따라 1998년 12월에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52년생까지는 만 60세에 받았고요, 53년생부터 4년 단위로 한 살씩 늘어나게 되어 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수급권이 발생됩니다. (53년생 ~ 56년생 만 61세, 57년생 ~ 60년생 만 62세, 61년생 ~ 64년생 만 63세, 65년 ~ 68년생 만 64세, 69년생부터는 만 65세) 그런데 정상적인 수급 연령 보다 나이를 앞당기거나 더 늦춰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올해는 몇 년 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가요?

 

▶ 이애리 차장: 작년에 60년생이 수급권 발생이 되었고요, 61년생은 만 63세, 2024년이 되어야 수급권이 발생하니까 올해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령은 없는 거죠.

 

▷ 정시훈 기자: 연금 받는 나이가 4년 단위 한 살씩 늘어나다 보니 올해 처음 받기 시작하는 분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연금 받는 나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애리 차장: 네, 국민연금은 받는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여 수급하실 수 있는데, 원래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정시훈 기자: 방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애리 차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값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올해 ’A’ 값은 2,861,091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 보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12개월 동안 종사한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가 4,640만 원 정도 넘지 않으면 가능하고요, 사업소득만 있는 분들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A 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일찍 받는 게 유리한 건가요?

 

▶ 이애리 차장: ‘연금을 빨리 받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빨리 받는 대신에 감액이 되는 불리한점도 있습니다. 원래 받으시는 연령보다 최고 5년 일찍 조기연금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원래 연령에 받으실 수 있는 금액 대비 3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액률은 월 단위로 계산되고 매월 0.5%씩, 1년이면 6%가 감액되는 거죠! 예를 들어 원래 받게 되는 연금이 월 1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최대 5년을 당겨 조기연금을 청구하면 30만 원이 감액되어 7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 정시훈 기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여 감액해서 받다가 원래 수급 연령이 되면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받나요?

 

▶ 이애리 차장: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액된 금액으로 계속 받으시고요. 매년 물가변동률만 반영이 됩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럼 반대로 연금을 늦춰서 나중에 받는 연기연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 이애리 차장: 네,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면 횟수 제한 없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제도입니다. 연기연금도 원래 받게 되는 나이에서 최대 5년 동안 연기 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작년에는 1회에 한해 연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변경이 되었군요! 그러면 연금 수급 연령에서 5년 동안은 받다가 연기하고 다시 받다가 또 연기할 수 있다는 거네요 사실 연기를 하는 동안 연금을 못 받는데 ‘연금을 굳이 왜 늦게 받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네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 이애리 차장: 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땐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매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쉽게 설명드리자면, 원래 월 100만 원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1년 연기하면 7만 2천 원이 더해져 107만 2천 원을 받게 되고요 5년을 연기한다면 36%가 증액되어서 13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연기신청은 사전에 개개인의 소득 상황과 건강상태를 반드시 고려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신청과 관련해서 빨리 혹은 늦게, 언제 신청하는 것이 나의 상황에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인 1355에 전화 상담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오늘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 수급 시기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차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