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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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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교사들에게 오히려 짐

문정용 2024-05-20 17:48:30

서모세 대구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서모세 대구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대담: 대구교사노동조합 서모세 수석부위원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정시훈 기자: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날을 앞두고 대구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설문조사를 진행한 대구교사노동조합 서모세 수석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모세 수석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설문조사 얘기에 앞서 최근 몇 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발생 현황에 대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서모세 수석부위원장: 2021년 134건, 2022년 17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2023년에는 대구교사노조가 5월 9일 대구교사들 1137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즈음에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응답자 중 864명, 76%가 교권침해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의도적 수업 방해 등을 우리가 교권침해라고 하는데, 통계에 잡히는 것은 신고되고 접수된 사례이고, 선생님들께서 참고 넘어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들 대상으로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더 현장을 반영하고 있고, 여전히 대구교사노조에 교권침해로 접수되는 사례들을 보면, 작년과 다르지 않고, 교권침해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스승의 날을 맞아 대구교사노동조합에서 진행한 대구교사 인식 설문조사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됐는지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모세 수석부위원장: 네. 4월 25일부터 2주간 대구지역 교사 1309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에 대한 인식’, ‘교육활동 보호 제도로 인한 변화’, ‘학교민원대응시스템’ 등 크게 교육활동보호, 교육환경, 교사의 처우, 교육청에 대한 인식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서모세 수석부위원장: 교권4법 개정 이후에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77%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민원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교사들이 72%, 학생교육이나 생활지도보다 행정업무가 훨씬 많다고 호소하신 분들이 80%가 됩니다. 대구교육청과 관련된 설문에는 대구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정책과 교육활동보호대책이 실효성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분들은 2-3% 정도밖에 되지 않고, 교육청과 현장 교사와의 소통하고 있다에 부정적 답변은 82%나 됩니다.

 

▷정시훈 기자: 스승의 날이 오히려 교사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결과도 있었죠?

 

▶서모세 수석부위원장: 네 스승의 날에 대해 휴무를 하기 원한다(56%), 스승의 날 행사가 부담스럽게 느낀다(31%)가 나왔고, 스승의 날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변한 선생님들은 2%에 불과했습니다. 스승의 날 당일이나 전날에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날 즈음해서 언론에서 다뤄지는 부정적 인식이 힘들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차라리 스승의 날에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시훈 기자: 이번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보시는지..

 

▶서모세 수석부위원장: 전반적으로 교권4법이 개정되고, 교권보호의 분위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사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적인 예로 교사 개인이 민원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대응을 하는 민원대응시스템은 여전히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교사들이 처음에 의도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답변, 혹은 교사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관건인데, 이것이 의도한 바대로 현장에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의 경우 교사의 업무 경감이나 현장 교사와의 소통 부분에서 교사들이 부정적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현재 대구교사노조에서 매년 팔공산 야영체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에는 올해 4월 학생이 버너로 취사를 하다가 2-3도 화상을 입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염앞치마를 착용하게 한다든가, 안전요원을 조금 증원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미봉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이미 텐트 야영이나 버너 취사에 대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1일 안전체험 활동을 한다든가, 팔공산 수련원에 갈지 말지를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 교권은 교권대로 여전히 추락해있고, 특히 대구교사들은 대구교육청의 소통이 안되는 측면 때문에 이중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교권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서모세 수석부위원장: 네 이 문제는 과거에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단위로 있을 때 자주 발생했던 문제구요. 학교 단위에서의 교권보호위원회는 사실,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교권침해임에도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위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권침해 아님 판정이 나와 교사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도를 하였음에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등 교권침해를 당하시고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지만 거기서 교권침해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사실상 2차 피해를 받으셨고, 대구교사노조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행정심판까지 가서 교권침해 인정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열렸던 교보위가 지역교보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에서 과거보다는 나을 것이지만, 여전히 교권침해 인정을 받기 위한 다양한 척도 자체가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교사에 대한 2차 피해는 여전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교사를 모욕하거나 하는 부분이 그 정도에 따라 교권침해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 교권침해 아님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교사가 느끼기에는 명백한 교권침해인데, 아니라고 판정을 받게 될 경우 교사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경미한 정도의 교권침해는 교사가 계속 견뎌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것은 교보위 판정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시훈 기자: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전하실 말씀 간단하게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모세 수석부위원장: 네.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단에 설 때, 교육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시민 여러분들이 교육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모세 수석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대구교사노동조합 서모세 수석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