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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전시의원에게 징역 2년5월
정윤철 2004-06-16 15:56:54
대구지법 형사부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장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2년
모 건설업자로부터 승용차 등
천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00년
수차례에 걸쳐 건설업자로부터
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