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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업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상세보기

기업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박명한 2004-07-29 11:41:21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 본부는

기업 관련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연대보증인의 경우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해당 기업의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 등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법적 조치가 돼 있는 경우에

구상실익 예상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규제를 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신보 대구.경북 본부는

“이번 조치로 약 26만명에 달하는 채무 관계자들이

채무부담을 줄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