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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박명한 2004-07-29 11:41:21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 본부는
기업 관련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연대보증인의 경우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해당 기업의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 등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법적 조치가 돼 있는 경우에
구상실익 예상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규제를 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신보 대구.경북 본부는
“이번 조치로 약 26만명에 달하는 채무 관계자들이
채무부담을 줄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