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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덕,은어 불법포획 대대적 단속 상세보기

영덕,은어 불법포획 대대적 단속

동부지사 2004-08-02 09:49:24

영덕군은 다음달 말까지 두달동안
지역 명물인 은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오십천과 축산천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 감시 활동에 들어 갔습니다.

은어포획 금지기간중에 은어를 잡게되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자망이나 투망 등을 사용해 잡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전기나 폭발물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