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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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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집중단속

이현구 2004-08-18 08:48:21

대구시는 오늘부터 한달간
자가용 화물차를 돈을 받고 이용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화물차운송단체 등과 함께
화주기업이나 중소형 택배사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서
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내년말까지 제한돼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