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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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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코스닥업체 전 대표 영장

박명한 2004-08-18 11:00:24

대구지검 특수부는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분식 회계를 한 혐의로
코스닥 업체 전 대표 45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까지
대구 모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의 부채가 많아 자본을 잠식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서류를 위조해
분식회계를 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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