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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구도시개발공사 임대차 약관 부당(출연) 상세보기

대구도시개발공사 임대차 약관 부당(출연)

박명한 2004-08-27 09:13:49

매년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한

임대파아트의 임대차 계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대구 도시개발공사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박명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1)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매년 일정 비율 인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최근 잇따라졌죠?


박)

현재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분양업체들이

임대차 계약 체결시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매년 정해진 인상분을 내야 하고

경제상황이나 은행 이율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구미시 인의동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료 고정 인상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인상분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5%씩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도록 한

주식회사 부영의 임대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문2)

그런데 대구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차 약관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라면서요?


박)

그렇습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도

임대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 상에

매년 5%씩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인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계약서에 삽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예로 든 주택공사와 부영과 마찬가지로

대구 도개공의 임대차 계약서 역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는 그러나

주택공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과

부영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임대차 계약 약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달로 입주 1년을 맞는

대구시 북구 서변동의 서변그린타운 임차인들에 대해

2년차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인상 납부할 것을 통지한데 이어

앞으로 다른 임대 아파트 역시

지금까지의 원칙대로 인상분을 그대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서트 1)


문3)

공기업인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너무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부영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면

대구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박)

공정위의 시정권고는

해당 업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해 관계에 있는

임차인의 문제 제기가 없는 이상

임의로 개입하기는 곤란하지만

대구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차 약관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대구 도시개발공사의

부당한 임대차 약관에 대해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서트 2)


문4)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 문제를

앞으로도 조정할 계획이 없습니까?


박)

대구 도시개발공사는

주공과 부영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매년 고정비율 인상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자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는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권고가 해당 업체에만 효력이 있을 뿐

강제력도 없는데다

주공 역시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임차인들과 다투고 있는 만큼

주변의 상황을 봐가며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서트 3)


그러나 앞서 말씀하셨듯이

대구 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기업으로 세워졌고

매년 일정 비율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하루 빨리 자발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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