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중점 검검 상세보기
공정위,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중점 검검
박명한 2004-08-27 10:54:35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추석 이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