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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정위,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중점 검검 상세보기

공정위,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중점 검검

박명한 2004-08-27 10:54:35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추석 이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