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골프장 뇌물 수수자 항소심서 유죄선고 상세보기
영덕 골프장 뇌물 수수자 항소심서 유죄선고
동부지사 2004-08-27 12:49:31
영덕 오션뷰 골프장 뇌물을 받아 챙긴 관련자 8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 1형사부는 어제 영덕군에 조성중인
오션뷰 골프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영덕군청 기획관리실장 59살 김 모씨와
영덕군의원 47살 하 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환경포럼대표 64살 안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4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영덕군의회의장 53살 이 모씨와
경북도의원 54살 최 모씨, 공무원 44살 박 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경북 영덕군에 조성중인
오션뷰 골프장의 행정 편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와 관련해
지난해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