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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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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골프장 뇌물 수수자 항소심서 유죄선고

동부지사 2004-08-27 12:49:31

영덕 오션뷰 골프장 뇌물을 받아 챙긴 관련자 8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 1형사부는 어제 영덕군에 조성중인

오션뷰 골프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영덕군청 기획관리실장 59살 김 모씨와

영덕군의원 47살 하 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환경포럼대표 64살 안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4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영덕군의회의장 53살 이 모씨와

경북도의원 54살 최 모씨, 공무원 44살 박 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경북 영덕군에 조성중인

오션뷰 골프장의 행정 편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와 관련해

지난해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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