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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결정안 당초 취지 퇴색
이현구 2003-11-08 08:28:38
대구시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완화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안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안을 보면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는 1종 지역이
전체의 18.6%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고시된 안에서
1종 지역이 47.4%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재산권 침해 등을 내세우는 해당 주민들의 수정 요구를
대폭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높이를 15층이하로 제한하는 2종 지역 비율이
38.3%에서 51.9%로 늘었고
층수에 제한이 없는 3종 지역도 14.3%에서 29.3%로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그동안 1.2종으로 분류된 지역 주민들의 이의신청과 집단시위때문에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도시 난개발을 막기위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의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