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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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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전단 등으로 CCTV 가린 60대 항소심서 무죄

정시훈 2022-08-03 14:37:08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타인이 설치한 CCTV를 가린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건물 2층에서 골프채 수리업을 하는 A씨는 

2018년 9월, 아래층 B씨 사무실 창밖에 

대형 전단을 붙이거나 출입문 셔터를 일부 내려 

B씨 사무실 내부에서 바깥을 촬영하는 CCTV를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기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한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의도한 

CCTV 사용 목적을 방해했을 뿐 

이를 재물손괴죄로 적용하는 것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