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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혼자 사는 여성 노리고 원룸 침입한 40대 항소심서 실형 상세보기

혼자 사는 여성 노리고 원룸 침입한 40대 항소심서 실형

정시훈 2022-08-03 15:58:49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김천에서 

배달원에게서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49살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에도 주거 침입 후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