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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 고발
박명한 2022-08-03 16:36:22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안동시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뒤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오늘(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선거비용제한액보다 11.8%,
510만원 가량을 초과 지출한 뒤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
그리고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