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합

안동시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 고발 상세보기

안동시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 고발

박명한 2022-08-03 16:36:22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안동시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뒤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오늘(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선거비용제한액보다 11.8%, 

510만원 가량을 초과 지출한 뒤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

그리고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