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합

대구 바이크 판매점주 계약금 먹튀…제조사들 "전액 보상" 상세보기

대구 바이크 판매점주 계약금 먹튀…제조사들 "전액 보상"

정시훈 2022-08-04 10:00:41

대구 성서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과 잔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수입 오토바이 판매점주인 A씨는

"오토바이를 먼저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48명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계약금과 잔금을 

편취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피해자 48명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