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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바이크 판매점주 계약금 먹튀…제조사들 "전액 보상"
정시훈 2022-08-04 10:00:41
대구 성서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과 잔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수입 오토바이 판매점주인 A씨는
"오토바이를 먼저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48명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계약금과 잔금을
편취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피해자 48명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