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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으로 265필지 확인서 발급
박명한 2022-08-08 10:35:03
대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916필지 가운데
265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200필지가 등기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된
3차 특별조치법 대비
신청 필지 수는 4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미등기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대구시는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은
내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