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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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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 스토킹하다 살인미수 20대 징역 13년

박명한 2023-03-17 14:37:21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오늘

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 30분쯤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으로 납치하다

차에서 내려 달아나던 B씨를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이별을 요구하는 B씨를 목 졸라 넘어뜨리고

사흘동안 46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B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씨 집에 찾아간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