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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순경 사무국장 “청년 노동자, 장시간 근로 강요당해...주 69시간제 개편 부적절” 상세보기

김순경 사무국장 “청년 노동자, 장시간 근로 강요당해...주 69시간제 개편 부적절”

박명한 2023-03-19 20:45:17

 

■ 대담: 김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정시훈 앵커

 

▷ 정시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청년 취업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에 대한 노동현장의 불합리한 처우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대구청년유니온이 지난해 청년들과의 노동상담 사례를 모아, 최근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청년유니온 심순경 사무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 정시훈: 먼저 대구청년유니온이 어떻게 노동상담을 진행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 김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네, 우선 대구청년유니온은 일하는 대구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전화 노동상담을 통한 온라인 노동상담을 운영하고 있고요, 

 

필요시 대구청년유니온 자문노무사분들을 통한 오프라인 심화 노동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청년 노동자들이 일상 속에서 노무문제가 발생했을 시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받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사회적 여건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은데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상담소에서는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하며 

청년 노동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 정시훈: 지난해 노동상담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했는데요.어떤 취지로 사례집을 발간했고, 또 사례집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 김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대구청년유니온은 매년 노동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노동상담 사례들을 토대로 

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노동상담 사례들을 모아 대구지역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파악하고, 

청년 노동자들에게 어떤 노동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며 대구지역 청년들이 더 좋은 노동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과 정책들이 필요할지를 고민하기 위해 노동상담 내용과 관련한 노동법과 대처방법을 소개하는 상담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간해온 사례집이지만, 올해 노동상담사례집의 특별한 점을 소개드리자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만화를 함께 제작해 담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상속에서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합의없는 근로조건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는데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셔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만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대구청년유니온 블로그에서 노동상담 사례집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그렇다면 지난해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상담소가 진행한 상담, 얼마나 많았고, 또 어떤 내용들이 많았습니까?

 

▶ 김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지난해는 총 286건의 노동상담이 진행되었고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244건의 온라인 노동상담과 42건의 오프라인 전화 노동상담, 대면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등의 기본적인 노동상담부터 직장내괴롭힘 등 보다 심화적인 인과관계 파악과 대응을 요구하는 상담도 진행되었습니다. 

 

한 분야에 문제가 특정되어 있다기 보다 여러 분야의 상담이 진행되었던 터라, 

자세한 상황과 현황 등은 이후 질의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시훈: 근로계약과 임금문제에 대한 상담이 상당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였나요?

 

▶ 김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근로계약은 법적인 계약을 맺는 일이기에 계약 내용과 관련된 상담이 다수였습니다. 

 

이를 테면 ‘중도퇴사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등의 부당한 근로계약 조건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은 근로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퇴사를 하며 부당한 근로계약이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련한 상담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인 계약을 맺는 문서이기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이 경우 출퇴근부 기록 등의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마련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를 안내 드렸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기본적인 임금체불 상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 정시훈: 근로시간과 휴식 관련 상담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 김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우 근로계약과 다르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상황,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는 상황 등이 있었습니다. 

 

휴식의 경우 원하는 때에 연차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을 주69시간제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청년 노동자들이 굉장히 오랜시간 일을 하고 있고, 

원하는 때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이것이 과연 

시민들의 삶을 고려한 적절한 개편인지 고민이 듭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연차 사용의 자율성을 권리로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시훈: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청년 근로자도 있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김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직장내괴롭힘이라는 명칭 그대로 직장에서 욕설, 폭행, 폭언, 

성적 괴롭힘 등 괴롭힘을 당하는 청년 노동자분들이 해결책을 찾기위해 노동상담소를 방문하십니다. 

 

특히 청년 노동자들의 경우 직장에서 직급이 낮고, 어리기에 직장내괴롭힘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를 잘 마련해 두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신청도 가능함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으로부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직장 내에서의 2차가해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 정시훈: 상담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해고와 사직’ 관련입니다. 청년들이 호소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 김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아무래도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참고 버티다 결국 퇴사를 하게 되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직 이후의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주로 퇴직금, 그동안 밀려왔던 체불임금 등의 금품정산과 관련한 상담이 들어옵니다. 

 

이 경우 퇴사 후 금품청산의 기간인 14일을 기다려 보시라는 안내를 드리고, 그 이후 금품청산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라는 안내를 드리고 그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시훈: 그밖에 주목할만한 상담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 김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두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최근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로 계약을 맺게 되기에 

노동법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상대측으로 부터 갑질을 경험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업주도 많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노동법에서 보호하는 일하는 시민의 범주를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15시간 미만 노동자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학업, 생계 등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노동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주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의적으로 청년들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단시간 일을 하며 적은 금액을 벌고, 필요한 생활비를 벌고자 투잡, 쓰리잡을 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내 주15시간 미만 적용 제외조항을 없에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정시훈: 청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상황별로 대처방법이 다르겠지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우선 대구지역에는 대구청년유니온을 비롯해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일을 하시다가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부당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상담소 혹은 대구지역의 다양한 노동상담소를 찾아주시고, 노동상담을 받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상담소는 053-428-5579 전화 노동상담과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상담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상담이 필요한 청년 노동자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정시훈: 대구청년유니온에서는 올해는 청년노동자를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 김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올해 대구청년유니온은 ‘노동법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앞 전 말씀드렸던 프리랜서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주휴수당과 퇴직금 보장을 위해 계속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청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노동권과 여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이 필요한 대구지역 청년 노동자분들은 대구청년유니온으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대구지역의 청년 노동자분들 곁에 항상 대구청년유니온이 든든하게 존재할테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시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지금까지 대구청년유니온 심순경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