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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30대 여성, 3년간 신생아 4명 불법 입양
정시훈 2023-06-08 15:13:48
지난 3월,
대구에서 '산모 바꿔치기'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그간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대학병원에 병원비를 내고
자신이 낳지 않은 아기를 데려가려 한 혐의로
37살 A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A씨가 지난 3월까지 한 포털사이트에서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하고,
유사 사건이 3건 더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인 1명과 산모 4명,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모 4명에 대해
아동매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같은 달 13일 퇴원시키려다가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