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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엄마뻘 행인 무차별 폭행 중학생 3명, 징역형 집유 상세보기

엄마뻘 행인 무차별 폭행 중학생 3명, 징역형 집유

정시훈 2023-06-09 10:37:32

 

4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을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16살 A군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5살 B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5살 C양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공원과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여러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범행 다음날 SNS 계정에 올려 공유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놀이를 하듯 

피해자를 여러차례 잔혹하게 폭행했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 당시 14~15세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