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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배 확대
박명한 2024-04-01 16:10:19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늘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현행 1%에서 2%로 높이고
대구의료원과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 고용 기회 제공과 소득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