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합

대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배 확대 상세보기

대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배 확대

박명한 2024-04-01 16:10:19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늘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현행 1%에서 2%로 높이고

대구의료원과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 고용 기회 제공과 소득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