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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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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10만여 대 감소

박명한 2024-04-04 14:40:5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과 적발대수가 

모두 크게 감소하먼셔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실제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10만 8천 700여 대로, 

지난해 제4차 시행기간의 21만 2천 500여 대에 비해 

10만여 대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 

조례에서 운행을 예외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어서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8천 587대로, 

전년도 대비 64%, 만 5천여 대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적발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