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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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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선관위,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 고발

박명한 2024-04-05 17:19:52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모 후보 선거사무장 A씨를 

오늘(5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영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개최된 

경쟁 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연설대담차량에 난입해 

선거사무원과 몸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거나 집회·연설을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