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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선관위,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 고발
박명한 2024-04-05 17:19:52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모 후보 선거사무장 A씨를
오늘(5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영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개최된
경쟁 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연설대담차량에 난입해
선거사무원과 몸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거나 집회·연설을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