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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유권자 고발
정시훈 2024-04-11 10:52:44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경북 경산시 동부동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자신이 가입한 후보자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