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합

조합장 선거 앞두고 물품 제공 동대구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상세보기

조합장 선거 앞두고 물품 제공 동대구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정시훈 2024-04-19 10:59:13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 조합장 63살 A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전인 

지난 2022년 8월에서 8월,

전 조합장 배우자인 B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만 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물품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