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학생회 부회장 집행유예 상세보기 경북대 총학생회 부회장 집행유예 정윤철 2004-04-16 17:27:50 대구지법 형사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북대 총학생회 부회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한총련 대의원으로 대구 시내에서 열린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참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습니다. 댓글 (0) 댓글 등록 입력된 글자수 0 / 300자 비밀글 등록 이전글 포항 18시간만에 큰 불길 잡혀 다음글 포항 산불, 헬기 추락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