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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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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학생회 부회장 집행유예

정윤철 2004-04-16 17:27:50


대구지법 형사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북대 총학생회 부회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한총련 대의원으로

대구 시내에서 열린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참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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