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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자연석 무단채취해 반출
박명한 2004-04-21 16:01:18
경북 청송군청 공무원들이
자연석을 무단 채취해 반출하다 환경단체에 적발됐습니다.
청송 경찰서에 따르면
청송군청 주민자치과 53살 황모씨 등 공무원 2명이
어제 청송 보현산 계곡 일대에서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해
무게 3-4톤의 자연석 5개를 불법 채취해 운반하는 것을
한국녹색회 간부가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 등은
군 건설과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다 반려된 상태에서
청송군 표지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연석을 채취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황씨 등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