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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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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구본사협의회 “선암사 사건 올바른 판결 요청”

박명한 2022-05-26 15:59:34

 

전국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순천 선암사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사법부에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 협의회는 오늘(26일) 

해인총림 해인사 보경당에서 제74차 회의를 열고

 ‘순천 선암사 소송 관련 탄원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전래사찰 선암사는 국가법률에 의해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임을 인정받았다”면서 

“신생 불교종단인 태고종에 소속되는 법적 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재판부가 그릇된 판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한국불교에 일대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가 한국불교의 근현대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선암사는 법적 소유권은 조계종이 갖고 있지만, 

태고종 스님들이 사실상 점유해 왔고 

2011년 두 종단이 공동 관리하는데 합의했지만 

경내 토지 사용과 등기부상 관리 주체 등을 놓고 

최근 몇년동안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관련한 소송 2건의 최종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각각 오는 6월과 7월 잇따라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