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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비자정보] 보일러 및 온수기 설비 관련 소비자 정보 상세보기

[소비자정보] 보일러 및 온수기 설비 관련 소비자 정보

정민지 2021-10-05 10:01:27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우상균 지원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2021년 10월 5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우상균 지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상균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우상균 지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를 알려주시나요?

 

▷우상균 지원장:  기온이 갑자기 내려갔습니다. 이제 가을과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겠죠~ 날씨가 추워지면 보일러를 새로 구입하시거나 사용하지 않던 보일러를 재가동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보일러 및 온수기 설비 관련한 소비자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일러 및 온수기 설비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건수, 주요 처리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되는 보일러 관련 사건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상균 지원장:  보일러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되는 건수는 1년에 약 100건에서 200건 사이 정도 접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 162건, 2018년 177건 접수되었고 2019년 13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작년에는 97 건이 접수되어 접수건수가 최근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시훈 기자:  보일러 관련 사건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은가요?

 

▷우상균 지원장: 작년의 경우에는 제품의 작동불량 등 품질 및 A/S 관련 피해가 68%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및 해지 청약철회 거부 등의 계약관련 피해가 18.6%, 안전이 5.2%, 부당행위가 4.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일러는 1월~2월 및 11월~12월 등 겨울철에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나,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히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가스보일러 58건(59.8%), 태양열온수기 10건(10.3%),  전기보일러 9건(9.3%), 기름보일러 7건(7.2%), 화목보일러 7건(7.2%), 전기온수기 5건(5.2%) 등입니다. 

 

▶정시훈 기자: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실제 피해구제 사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상균 지원장:  이 사건은 전기보일러 관련한 사건인데요.

 A씨는 2018. 3. 설치한 전기보일러 사용 중 온수가 나오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4회 수리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상균 지원장: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수리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은 제품의 구입가 환급 요구가 적정한가 여부인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무상 수리 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수리를 진행하였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수리 횟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업자가 순환펌프를 교체하는 무상 수리를 진행하여 하자가 개선되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피해구제 사례 하나 더 소개시켜 주시죠

 

▷우상균 지원장:  B씨는 2016.12. 보일러 설치 직후 연소불량으로 버너를 점검받고 2017.11.과 2018년 2회에 걸쳐 버너를 교체했으나 동일하자가 재발하였으며, 2019년에도 점화불량으로 2회 수리 받고 1회 부품 교체받았으나 또 문제가 생겨 사업자에게 새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 2회 이상 발생한 보일러 교환 가능 여부인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급 요건 해당 여부인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의 경우 무상 수리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제품의 품질보증기간(보일러: 2년)은 경과하였으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연소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음에도 하자가 재발하였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바 수리가 불가능한경우에 해당되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제품의 교환을 권고하였고 사업자가 수락하여 교환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보일러 구입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상균 지원장: 보일러의 경우 한 번 설치하면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철거가 어렵고, 제품 결함인지 시공상 문제인지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설치 전 보일러 용량 및 에너지효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 전 시공업체나 제조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표시된 품질보증기간(2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열효율이나 제품 특성에 대해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동절기에 많이 사용되고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추위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용이 시작되는 겨울 전에 미리 보일러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구입시 주의사항은 알아보았고 구입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우상균 지원장: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피해내용을 통보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여 보고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국번없이 1372번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시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