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인터뷰

김정옥 본부장, “감정노동자도 우리의 가족...배려하는 마음 가져야” 상세보기

김정옥 본부장, “감정노동자도 우리의 가족...배려하는 마음 가져야”

박명한 2021-10-14 09:45:09

 

■ 출연: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김정옥 총괄본부장

■ 진행: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1년 10월 8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 사회가 발전하면서 감정노동자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자가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을 시작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김정옥 총괄본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옥 본부장 :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 요즘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만 ‘감정노동자’는 누구를 일컫는지, 

또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본부장 : 감정노동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하는 감정적 노동으로 

이러한 직종종사자를 감정노동자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활동이 직무의 50%를 넘을 경우 감정노동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상담·판매·관광·은행원·항공기 공무원·콜센터·텔레마케팅 종사자 등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시훈 기자 :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최근 ‘대구 FKTU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을 할텐데요. 센터를 개소한 취지와 배경, 경과도 말씀해 주시죠.

 

▷김정옥 본부장 : 우리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에서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19년 7월 대구시에서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20년 8월~11월까지 대구시에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 대구시 산하 공공부문과 출자출연기관 부문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의 원인은 고객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 사업장의 잘못된 방침, 

그리고 미흡한 보호체계, 사회적으로는 노동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과 차별문화 등이 원인입니다.

이에 우리 노총 대구지역본부는 감정이 소진되고 침해받는 일에 체계적인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교육·상담·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감정노동자지원사업을 통해 

감정 노동자들의 보호체계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 산하공사공단, 출자출현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심리상담·힐링프로그램 등을 설계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 감정노동자가 겪는 어려움, 직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김정옥 본부장 : 앞서 말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꼽은 감정노동의 원인은 

공공부문에서는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75.4%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객의 폭언, 폭행’ 63.7% ‘서비스 평가’ 46%로 조사되었습니다. 

민간부문을 보면 ‘고객의 폭언, 폭행’ 이 62.2%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 57.5% ‘서비스 평가’ 43.2% 순이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 그런데 2018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법 개정안,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습니까?

 

▷김정옥 본부장 : 직장은 고객응대 과정에서 겪은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또한 고객 컴플레인의 정당성보다 컴플레인이 들어온 사실을 문제 삼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들은 핍박하는 고객들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발생 시 휴게할 권리·휴게공간 설치·치유프로그램 제공이란 법률지원등을 현장에서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고객과 마찰이 발생해도 노동자에게 부여된 ‘피할 권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 그렇다면 한국노총 대구본부가 운영하는 ‘대구 FKTU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김정옥 본부장 : 감정노동자 스스로의 권리인식제고를 위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이 있는데 

내용은 노동인권교육, 피해예방과 치유방안,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을 교육합니다. 

사업주, 관리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주, 관리자교육이 있습니다. 

내용은 감정노동보호의 필요성과 사업주 의무조치사항 등을 교육합니다. 

심리상담은 1:1 상담, 집단치유 상담이 있습니다. 

감정노동자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 다양한 심리 치유프로그램인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MBTI 등이 있고 

건강 힐링 프로그램으로는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 근육이완운동 등이 있습니다. 

홍보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감정노동예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정시훈 기자 :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취자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김정옥 본부장 : 가이드라인에는 감정노동의 이해, 가이드라인의 이해, 

최소한 감정노동자보호에 대해 이 정도까지는 해야한다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과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수령하셔서 각 업장에 맞도록 새로이 제작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 ‘대구 FKTU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정옥 본부장 :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는 달서구 조암로에 위치해 있고 

전화 475-7900으로 신청하시거나 팩스 475-7910 또는

 카카오톡 대화 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8:00시, 수,금요일은 09:00~21:00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 감정노동자로 일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또 감정노동자를 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끝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옥 본부장 : 요사이 114 혹은 카드, 보험사, 고객센터 등에 전화하시면 이런 내용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전화 받는 사람도 모두 우리의 가족이고 딸이고 누나고 오빠고 동생이라고. 

감정노동자들 모두 내 가족이라 생각하셔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 주시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직원은 나를 도와주는 감정노동자입니다

 

▶정시훈 기자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정옥 본부장 : 네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 지금까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김정옥 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