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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신정구 팀장..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상세보기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신정구 팀장..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문정용 2021-10-15 10:33:08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신정구팀장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신정구팀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신정구팀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신정구 팀장을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정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신정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지난 시간에는 간단한 노후준비 진단방법에 대해 알아 봤었구요 오늘도 계속해서 노후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었는데요 탐장님 준비되셨지요?  

▶ 신정구 팀장: 네 오늘도 계속해서 노후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려고 했었는데요 지난주까지 바쁘게 여기저기 노후 준비 강의를 다녔었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누가 카더라’라고 하시면서 이게 맞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 시간에는 노후준비 관련 내용은 잠시 미루고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 정시훈 기자: 노후준비의 중심에 국민연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잘못 알고 계시는가요?

▶ 신정구 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역시 연금액을 늘리는데 집중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추가납부 그러니까 추납에 대한 질문이 강의 가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한 분 이상 무조건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 정시훈 기자: 제가 알기로는 추납은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그 동안 내지 못한 가입기간을 살려내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제도 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잘못알고 질문을 주시는가요?

▶ 신정구 팀장: 추가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가능월수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연금을 청구하기 전까지 가능한데요 60세까지가 의무 가입이라고 알고 계시다 보니까 그때까지 납부 하면 되는거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데요 추납은 연금을 타기 전까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납부 하시는 시점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되도록 추납 시점을 한 달 이라도 당기시는게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100만원 기준으로 납부했다면 연금으로 계산할 때 현재 기준은 45만원 정도로 계산한다는 뜻 입니다. 뒤로 갈수록 납아져서 40만원까지 낮아 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납부시점을 앞당기면 좋다는 말입니다. 덧붙여 추납을 할 수 있는 최대 개월 수는 119개월입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나 소득 없는 전업주부로 있는 적용제외 기간이나 규칙적인 소득이 없는 납부예외 기간의 모든 개월이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납부가능 월수를 제한하는 법이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적용제외 납부예외 기간 전체를 추납할 수 있었지요. 덧붙여서 119개월만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추납을 하실려면 최소  한달이라도 가입이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한 달과 119개월을 합치면 120개월 10년의 납부이력이 생기 구요 따라서 연금수령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 정시훈 기자: 그렇다면 납부가 가능한 119개월 안에는 연금을 내지 못하고 미납되어 있는 기간도 포함해서 납부  할 수 있습니까?

▶ 신정구 팀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확인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결론은 아닙니다. 안된다고 답변 드리면 ‘이이고야 우냐노’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징수권 소멸 시효라는게 있는데요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할려고 하더라도 미납이후에 3년이 안된 보험료는 납부가 가능하지만 아무리 원하더라도 공단의 징수권이 3년이 지나면 없어 지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한 보험료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납가능 월수에서 미납 분은 전체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납부가 힘든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보험료를 조정 할 수 있다면 조금 조정하셔서 미납 없이 납부 하시구요 도저히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납부예외 신청이라도 하셔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납 보험료는 납부하시구요 계속해서 납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두지 마시구요 지사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정시훈 기자: 3년 소멸시효외에 미납을 할 경우에 받게되는 불이익이 또 있습니까?

▶ 신정구 팀장: 나이가 들어 타게되는 노령연금은 납부기간이 길수록 많은 연금이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미납분이 많다면 당연히 납부기간이 짧아지게 되구요 그래서 연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에 해당되는 경우에 총 납부기간의 2/3이상 미납기간이 존재하면 유족 장애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됩니다. 의무가입기간이 길다보니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지만 노후자금의 기본이 국민연금이구요 그래서 조금의 금액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국민연금만큼 납부한 액수 대비 연금액이 많은 연금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개인연금도 필요하지만 국민연금을 먼저 납부하고 후순위로 개인연금을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정시훈 기자: 일부러 신경써서 알아보지 않는 이상 부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질문들 중에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 신정구 팀장: 최근 질문받았던 내용중에 하나 소개 해드리면  ‘혹시 국민연금 미납하면 회사 취업할 때 취업제한이 될 수 있나? 비슷한 내용이지만 ’지역가입자로 있을 때 일부라도 미납분이 있으면 미납분을 다 정리해야 회사 취업을 할 수 있나?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취업 불이익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 취업을 할 때 사업장에서 경력을 알아 보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많이 들 요구하는 데요 이 증명은 내가 어디를 얼마나 다녔나를 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어디든 미납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장치도 없구요 이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알아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걸 알려 드립니다. 사실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에도 사업주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이전 국민연금 이력을 알아볼 방법도 전혀 없다는걸 말씀드립니다.

▷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받아야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제대로된 내용을 알고 챙겨 봐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준비 관련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신정구 팀장: 네 고맙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신정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