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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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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도서, 음반 구입 관련 소비자정보

정민지 2021-10-20 15:10:56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회 우상균 지원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상균 지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오늘 어떤 소비자 정보 알려주시겠습니까?

▷우상균 지원장: 완전히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이고 음악을 듣기도 좋죠 오늘은 도서 음반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서 운반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되는 피해구제 접수 건수 주요 처리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접수되는 도서 음반 관련 사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상균 지원장: 도서, 음반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되는 건수는 1년에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 접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에 300건 2018년에 254건 2019년에 28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92건이 접수되었고요. 

연도마다 들쭉날쭉 하는데 재작년에는 전년 대비 12.2% 증가하였고 작년에는 전년 대비 32.6% 감소하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도서 음반 관련 사건들 주로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우상균 지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 해제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한 피해가 82.3%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품질이 9.9% 부당행위가 4.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훈 기자: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피해 구제 사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우상균 지원장: 일단 A씨 같은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도서를 구입할 때 리뉴얼이 없는 제품이며 평생 AS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유아용 교재를 한 600만 원 정도에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리뉴얼된 유아양 교재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사업자에게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자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A씨는 리뉴얼이 되지 않는다고 광고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우상균 지원장: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의 판매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까지 리뉴얼은 없다고 판매하여 판매한 점이 허위 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인데요.

일단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소비자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없었고 사업자는 리뉴얼은 없다고 광고 또는 공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나 리뉴얼 제품에 대한 대략적인 출시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후 판매원에 대해 리뉴얼 제품 내용 관련 교육을 실시한 점 홈페이지의 리뉴얼 제품에 대한 소개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볼 때 위법사항이 따로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한테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니까 사업자가 소비자가 기존 제품과 리뉴얼 제품의 차액을 지급할 경우에 리뉴얼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고 같은 조건에 소비자가 합의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피해 구제 사례 하나 더 소개시켜 주시죠.

▷우상균 지원장: B씨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연예인 미니 1집을 구입 시 팬사인회에 자동 음모권이 부여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음반 31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예인 팬사인회에 자동으로 음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현역 철회를 요구한 바 사업자는 펜 사인의 이벤트 기간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사약 처리를 거부해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 관련해서 청약 처리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17조 청약철회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 처리를 할 수 있으나 복제 가능한 제하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음반 구입 후 7일 이내에 포장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므로 청약 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를 권고하니까 사업자가 B씨가 수동으로 응모하지 않은 점과 음반의 포장 등을 훼손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왕복 배송비를 제외한 대금을 환급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도서 음반 구입 시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상균 지원장: 도서, 음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받고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횟수 기간 학습 방법 등이 이런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판매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한 후 성명과 서명을 받아두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사은품이 있는 경우는 품명과 가격 등 관련 내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사업자와의 특약사항은 계약서 등에 반드시 기록해 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와의 합의 사항은 계약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문서에 기록하고 라인을 받는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야 되는데요.

신속하게 통보해야 됩니다. 

학습 교재는 주로 방문 판매 또는 전화영업 판매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방문 판매 또는 전화영업 판매는 14일 전자상거래 등 통신 판매는 7일 이내에 차량 처리가 가능하며 1개월 이상 계속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을 때는 사업자가 연락을 받지 못한다는 등 이렇게 오리발을 내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영업사원에게 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 것 영업사원이 대학생 특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강의실 등에서 자격 교제 어학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면서 14일 이후 개학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며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거나 개인 정보를 파악한 후 집으로 교재를 배정하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 판매원 등에게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을 등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충동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입 의사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청약 처리가 가능하므로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 그러니까 내용증명 우편으로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우상균 지원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2021년 10월 19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