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인터뷰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안중만 계장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인식 전환부터 필요” 상세보기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안중만 계장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인식 전환부터 필요”

정시훈 2021-11-01 11:02:26

 

 

● 출연 :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안중만 계장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1년 10월 3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진행 : 정시훈 기자

 

▷ 앵커멘트 :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컬어 스토킹이라고 부르죠.  때로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현실을 감안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안중만 계장님 연결해 자세한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시훈 : 이 법이 마련되지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것으로 압니다. 먼저 그간 경위에 대한 설명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여성보호계 안중만 계장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3월 24일 첫 발의 후 22년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2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은 물론, 감금·성폭력·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은 그간 입법 미비로 인해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8만원 범칙금 부과에 불과해 처벌이 상당히 미미하였습니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시훈 :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성보호계 안중만 계장 :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처벌 상향입니다. 기존 8만원 범칙금에 불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입니다. 그동안 ‘범죄 발생 前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초기 대응에 주저하고 적극적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이 ‘범죄 발생 前 위험상황’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이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시훈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까지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중대범죄로 규정한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스토킹인지 궁금합니다. 유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호계 안중만 계장 :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은 총 5가지입니다.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집 앞에 꽃을 두고 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시훈 :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고 하죠?

 

▶여성보호계 안중만 계장 :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재차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잠정조치’를 통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장 1개월 間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불이행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제도를 통해 맞춤형 순찰 및 신변보호용 위치추적장치인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상담소 연계, 무료법률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훈 : 대구지역의 스토킹 범죄는 얼마나 생기고 있는지요?

 

▶여성보호계 안중만 계장 : 스토킹신고는 연간 300여건 정도로 1일 1건이 채 되지 않았으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10.21.~10.26.(05시 기준) 18건으로 1일 3건 정도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시훈 : 한 두 가지만 사례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성보호계 안중만 계장 : 헤어진 남자가 찾아와서 벨을 누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해보니 가해자가 이전에도 여러번 찾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이력이 있었고,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어 현장에서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연인 사이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외출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등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어 대상자 상대로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시훈 : 최근 대구경찰청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담경찰관을 지정했다고 하죠?

 

▶여성보호계 안중만 계장 : 네. 대구지역 10개 경찰서에 1명씩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접수된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매일 전수합동조사를 실시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스토킹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접수단계부터 현장조치·수사·사후관리까지 스토킹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시훈 : 모쪼록 스토킹 처벌법이 스토킹 범죄를 막는 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호계 안중만 계장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스토킹은 개인 간의 사적인 일이 아닌 범죄행위’로 처벌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스토킹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피해사실을 목격하시면 112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시훈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안중만 계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