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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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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일반식품 관련 소비자정보

정민지 2021-11-09 15:17:01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우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우상균 지원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상균 지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 알려주시겠습니까?

▷우상균 지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우리나라도 식품 등의 가격이 올라 고민이 많다는 언론 보도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건강식품을 제외한 일반 식품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 식품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되는 접수 건수 주요 처리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되는 식품 관련 사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상균 지원장: 식품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되는 접수 건수는 1년에 한 500건에서 600건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에 435건 2018년에는 569건 2019년에는 60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작년에는 498건이 접수되었고요. 

재작년에는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고 작년에는 전년 대비 17.1% 감소하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식품 관련 사건들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우상균 지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피해 유형별로 보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식품 또는 다이어트 식품의 계약 해지 해제 그다음에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7.8%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품질 AS 33.1% 안전 관련해서 10.2%, 표시 광고 관련해서 3.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기타식품 가공식품이 31.3%로 가장 많았고 과일 가공식품이 11.2% 어패류·어패류 가공식품이 9.6% 빵·과자류 8.6% 육류·육류 가공식품과 음료가 각각 7.0 %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러면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피해 구제 사례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우상균 지원장: 네 이거는 이물질 사건인데요. 

A씨는 카페에서 마카롱 6개 구입해서 다음 날 자택에서 섭취하던 중 뚜둑하는 소리와 뭔가가 씹혔고 통증이 발생하여 살펴보니까 아래쪽 치아 보철물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해 사업자에게 통보 후 치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매장에서 섭취한 것이 아니므로 보철물 파절과 마카롱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A씨는 마카롱 내 열매 씨가 원인으로 내용물 혼입 여부를 모르고 무심코 섭취하다 발생한 피해이므로 최소한 주의 문구라도 있어야 한다면서 치과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우상균 지원장: 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혼입된 열매 씨가 이 물질인지 여부와 열매 씨와 치아 손상 과연 상관관계가 있느냐 여부인데 사업자 관할 지자체에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이 물질의 혼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양 당사자 확인 과정에서 해당 물질이 마카롱 내 들어 있는 패션프루트 씨로 드러났습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 중 이를 재료로 하는 마카롱 종류의 하나로 이 물질이 아니라는 점과 그 강도가 통상적으로 보철물을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씨가 치아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판매자가 주의 표시를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판매자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 또는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청구해 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보험사 보상 청구를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피해 구제 사례 하나 더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우상균 지원장: B씨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막걸리 한 병을 구입한 후 당일 배우자와 함께 마셨는데 뒤늦게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B씨와 배우자는 설사 복통 등의 증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게 되어 사업자에게 진료비, 경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사업자가 진료비 배상 의지가 있음을 밝혔으나 양 당사자 간의 배상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구제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막걸리의 유통 기간과 피해 발생 사실인데 이 사건 막걸리는 구입 시 유통기간 경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판매자는 신청인이 제시한 관련 입증 근거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고한 바 3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식품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상균 지원장: 식품 관련해서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이물질 혼입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의 부패나 변질로 인한 피해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제품을 구입한 후 보관 또는 개봉하여 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생산자 문제인지, 판매자 문제인지, 소비자 문제인지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다면 내용물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만일 품질이 의심될 경우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산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는 제조 설비의 결함이나 생산 공장의 위생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이 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고 판매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는 잘못된 제품 보관으로 인해 해충이 제품에 침투하거나 부적합한 보관 조건으로 인해 불량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제품 유통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내용물 및 포장지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는 포장지에 표면에 표기된 제품의 사용용도 사용 방법 보관 방법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준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식품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는 제조업자 및 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및 위생 관리 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관련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해당 구청 위생과 등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및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대풍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39번을 누르면 시군구청으로 연결되고 이물질 발견 신고 시에는 반드시 해당 제품 그 포장지를 포함해서 해당 제품 뿐만 아니라 이물질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관련 기관의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물질이나 이런 거를 보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 같은 것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정시훈 기자: 1399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군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우상균 지원장: 일단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피해 내용을 통보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여 보고 그것만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국번 없이 1372번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시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우상균 지원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2021년 11월 2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