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인터뷰

매년 11월 변동되는 국민연금 이야기 상세보기

매년 11월 변동되는 국민연금 이야기

문정용 2021-11-11 15:46:18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신정구팀장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신정구팀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신정구팀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신정구 팀장을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정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신정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의료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해결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 알아봤었는데요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과 자식과의 관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 기억나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신정구 팀장: 의료비 준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다뤄 보기로 하구요 이번시간에는 11월에 변동되는 국민연금 이야기를 기본으로 전업주부의 노후준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매월 납입하는 국민연금인데 11월 이라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 신정구 팀장: 말씀대로 별 변동없이 1년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몇 번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1월이면 전년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연금 타시는 분들의 연금액이 오르게 됩니다. 얼마가 되더라도 물가상승률 만큼 별도의 신청 없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7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경우 지난 해의 소득을 연말 정산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보험료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오르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월 524만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11월이 되면 사업주의 세무신고 자료가 세무서에서 확정되어 통보를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보험료의 오르고 내림이 있게 됩니다. 7월과 다른 점은 사업장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득 기준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아니면 더 내겠다하는 하신다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 정시훈 기자: 연중에 이런저런 변화가 좀 있네요 그런데 월 524만원을 넘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 어떤 의미인가요?

 

▶ 신정구 팀장: 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국민연금의 지급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상한액을 두지 않는다면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납부하는 보험료도 많구요. 그만큼 높은 지급률로 연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납부가 불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상한액이 오르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상한액은 월 508만원 이었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서 전체 모인 기금으로 똑같은 혜택을 보고 있지요.

 

▷ 정시훈 기자: 그렇다면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 보험료만 계속 해서 조금씩이지만 더 내고 수령하는 연금액은 상한에 걸려 같다면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신정구 팀장: 네 방금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 ‘혹시 돈만 더 뜯어 가고 주는 같은 거 아이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 들이 꽤 있습니다.
당연히 더 납부한 보험료 만큼 연금액수가 올라가야 하겠죠 해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내가 내는 보험료가 더 많아 지기 때문에 기억하신다면 매년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콜센터 1355로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매년 올라가고 있는 내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잘 알겠습니다. 시작하시면서 전업주부의 노후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소득과 상관 없이 살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신정구 팀장: 답부터 말씀드리면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게 정답 이십니다. 강의를 다니다 보면 오전에 하는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중년층의 여성분들은 거의 전업주부이신데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습니까‘ 라고 여쭈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랑이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들어 있는데 한 사람만 들어놓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연금만 나오면 되지요 머‘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노후준비를 전문으로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한 마음이 앞서지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에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경제 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마음먹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1층 국민연금을 소액이라도 한 달씩 채워나가신다면 분명 ’내가 그 때 참 잘했네‘하는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월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10년 납부하시면 돌아가실때까지 17만원 정도의 연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애개 이것밖에’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납부액 대비 이 만큼 줄 수 있는 연금상품은 국민연금 밖에 없습니다.

 

▷ 정시훈 기자: 남편이 가입하고 연금을 타시다가 돌아가시면 유족 연금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

 

▶ 신정구 팀장: 물론 연금을 타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에게 유족 연금이 나가긴 하지만 두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의 생활비 의료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게 노후준비구요 유족연금도 100%가 다 나오는 구조가 아닌 것이라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입해서 연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 전업주부인 아내의 연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배우자가 백점짜리 배우자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개인연금 상품 가입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국민연금부터 가입하구요 조금의 여유가 더 있다면 개인연금을 알아보시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정시훈 기자: 지금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도 노후준비가 필요한 것에 공감이 가네요 팀장님 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

 

▶ 신정구 팀장: 네 고맙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신정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