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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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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승용자동차 관련 소비자정보

정민지 2021-11-16 11:18:15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우상균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우상균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우상균 지원장:우상균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를 알려주시나요?

▷우상균 지원장: 코로나 19사태 이후 반도체 부족 문제로 차량의 생산 및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급히 필요한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특히 승용자동차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승용자동차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되는 접수 건수, 주요 처리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되는 승용 자동차 관련 사건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상균 지원장: 승용자동차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되는 건수는  1년에 약 500건~800건 정도 접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도마다 차이가 큰데 최근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17년 828건, 2018년 624건 2019년 5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전년대비 건수가 좀 줄어 50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승용자동차 관련 사건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은가요?

▷우상균 지원장: 차종별로는 중형승용차가 60.2%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승용 33.2%, 소형승용차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이 64.0%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관련이 23.1%, 부당행위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계약 관련 피해는 차량 인도 전 계약해제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품질·A/S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잦은 고장 또는 동일 하자에 대한 수리, 교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시훈 기자: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실제 피해구제 사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상균 지원장:  A씨는 차량을 구매하였고, 1개월도 운행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지는 제동불량으로 인해 2회 점검 및 정비를 받았으나 동일하자가 3회째 발생되어 소비자는 제조사에 동일하자 3회 발생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상균 지원장:  제동장치 관련 브레이크 호스 및 파이프, 브레이크압력센서, 부스터 등 관련 부품의 하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 인데요.

이 건 차량 제동장치는 주행시 제동력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차량의 계약목적과 부합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의거 이 사건 차량의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작사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구매대금을 환급토록 권고하였고,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여 취등록세를 포함한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피해구제 사례 하나 더 소개시켜 주시죠.

▷우상균 지원장: B씨는 차량을 구매 후 운행해오던 중, 약 1개월 정도 경과하자 엔진 시동버튼을 ‘OFF’ 시 시동이 꺼지지 않아 제작사를 통해 수리받았으나 동일증상이 3회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시동꺼짐 불가 차량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하자 인정 여부인데 이 건 차량 시동꺼짐 불가 관련 메인릴레이, 시동스위치, 온보드 서플라이컨트롤 유닛 등 확인 결과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시동성과 무관하였고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조건은 하자 발생 4회인 바, 이 사건 차량은 수리보수가 적정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권고한 바 시동 불가 증상 관련 온보드 서플라이 컨트롤 유닛 수리 및 이 건 차량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승용자동차 구입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상균 지원장:

신차 구매 시 외관(판금 및 도장 하자 여부), 실내(각종 버튼류의 작동 여부), 도어․트렁크, 엔진(진동 및 소음 여부, 공회전시 엔진 회전수 상승 여부), 서류(임시 운행허가서, 세금계산서, 생산일자)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 후 인수증에 서명해야 합니다. 

취급설명서는 차량의 주요 장치 및 기능에 대한 설명부터 일상적인 차량 유지관리 사항(엔진 시동법, 각종 계기 및 스위치 사용법, 점검 요령, 비상시 응급조치, 소모품의 교환주기, 관리 요령)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숙지가 필요합니다. 

차량 결함이나 하자 등을 이유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 시 정비이력을 입증하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비사업자로부터 자동차점검 · 정비명세서를 받아 보관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차량의 경고등이 점등되었다가 점멸되는 간헐적인 증상이나 고장 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진단기를 통해서도 고장 원인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제작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정밀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구입시 주의사항은 알아보았고 구입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우상균 지원장: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피해내용을 통보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여 보고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국번없이 1372번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시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우상균 지원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2021년 11월 16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