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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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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대표 “HIV감염인이 겪는 사회적 장애에 귀 기울여야”

박명한 2021-12-09 09:43:46

김지영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대표

 

■ 대담: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김지영 대표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정시훈 : 지난 12월 1일은 제34회 세계에이즈의 날이었습니다. 

지역 인권단체 등은 이번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에이즈 감염인의 장애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김지영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지영 대표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시훈 : 먼저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김지영 대표 : 에이즈 인식개선과 감염인 자립지원을 위해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입니다. 

저희 조합에서 직영하는 카페 빅핸즈는 한국가스공사, 대구테크노파크를 비롯해 현재 9개가 운영 중인데요. 

이곳에서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에이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제대로 알면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이 운영 중에 있고요, 

또한 감염인분들도 지역사회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경제적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정시훈 : 최근 에이즈를 HIV로 약칭하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도 HIV라는 용어를 사옹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HIV감염인들이 겪는 차별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사하신 내용이 있죠?

 

▶ 김지영 대표 : 19년도에 HIV감염인의 신체적, 사회적 장애 경험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응답자의 99%가 차별을 경험했고, 83%는 심각한 수준이라 응답했습니다. 

15년도 유엔의 가치조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HIV감염인과 이웃으로 지낼 수 있냐?는 질문에 

88%의 국민이 없다라는 답변을 해서 OECD국가 중에서 

HIV/AIDS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온 바 있습니다. 

 

▷ 정시훈 : HIV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왜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 김지영 대표 : HIV 초기 발견 당시에 잘못된 정보가 각인된 부정적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1985년 한국에서 첫 감염인이 발생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현대판 흑사병, 문란함, 불치의 병이라는 이름으로 

에이즈라는 질병이 명명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현재에도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고, 

그러한 막연한 정보들이 국민들의 공포감을 오히려 부추키고 있는 거잖아요. 

HIV도 마찬가지입니다. 1985년도에 첫 진단된 국내 감염인이 아직 생존해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여전히 불치의 병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덧붙여, HIV 감염인이 낙인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감염 사실을 드러내기가 어렵다 보니,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코로나를 보더라도 내 주변에 환자들이 발생함으로써 더 예방을 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강화되잖아요. 

에이즈도 이러한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고 

과도한 공포는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시훈 : 지난 2일이었죠. 세계에이즈의날을 기념해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HIV 장애인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 HIV를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왜 나오게 됐나요?

 

▶ 김지영 대표 : 이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등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HIV를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HIV감염인일지라도 진단되는 순간부터 감염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장애로서 HIV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여러 국가에서는 고용, 소득, 돌봄 영역에서는 ‘패스트 트랙’으로 장애 여부를 심의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HIV를 장애라고 당연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신체장애자복지법에 의해 면역기능 장애로서 HIV를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HIV감염인이 겪고 있는 사회적 장애에 귀 기울일 때가 되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 협약을 비준한 나라로써 장애의 협소한 개념을 확장시키고, 

법제도 밖에 있는 소수자들의 장애 인정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및 실질적 장애등급제 폐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시훈 : 그런데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만 HIV 감염인을 장애인에 포함시키는데 찬반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질병 감염인도 장애인이 될 수 있나요? 

 

▶ 김지영 대표 : 네. 2021년 4월에 예외적 인정 조치라는 것을 복지부는 발표한바 있습니다.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완전요실금, 강박장애,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중증의 복시, 투렛증후군, 백반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기면증 이렇게 10가지를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장애 유형은 2003년 15가지 유형으로 확대한 이후 단 한차례도 추가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보면, 21년 10가지 질병을 추가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HIV가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요, 

대법원에서는 투렛 증후군에 대해 2019년 판결문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음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 때에 15가지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애인 등록 거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며, 장복법상 장애의 정의에 부합할 경우 

장애인등록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외의 사례와 판례들에 비추어볼 때 HIV/AIDS도 장애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시훈 : 몇 년 전에 국가인권위에서 HIV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죠?

 

▶ 김지영 대표 : 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HIV 감염인 입원 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17년 발생한 사건인데요, 국립 병원은 다른 민간 병원보다 공공성이 더 강조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재활원에 HIV감염인의 입원이 거부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계속되는 HIV 감염인에 대한 입원, 수술 거부의 사건들이 축적되어, 

더 이상의 병력차별로 권고를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으로 인권단체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제소를 한 것인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여타의 법보다 차별 구제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차별 시정을 즉각 요청할 수 있고, 불이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권고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실효적 차별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앞선 서베이에서도 HIV 장애인정이 필요한 이유로 차별구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을 살펴보더라도, 

이 법에서 해석상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한 것은 유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 정시훈 :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 인정을 통해 

HIV감염인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잖습니까? HIV관련 단체 대표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지영 대표 : 차별금지법 최초 발의는 2007년입니다. 

벌써 14년째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성정체성, 병력, 학력, 성별, 인종, 종교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OECD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렵연합은 가입조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평등법, 영미권 국가들은 이미 30~40년전 차별금지법을 입안한 상태이고요. 

한국에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14년째 필요성의 요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국회 앞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테러나 혐오 범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권을 놓지 않기 위해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무분별한 혐오와 린치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고 본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시훈 : HIV감염인의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서 청취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지영 대표 : HIV는 후천적으로 감염되는 감염병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에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막연한 공포를 해소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감염병은 예방되어야 하지만,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질병에 감염되었다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공존할 수 있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시훈 :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지영 대표 :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 지금까지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김지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