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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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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자동차 용품 관련 소비자정보

정민지 2021-12-14 14:46:36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우상균 지원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상균 지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 알려주시겠습니까?

▷우상균 지원장: 오늘은 자동차 용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이 대표적인 품목인데요.

자동차 용품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접수되는 접수 건수, 주요 처리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에 접수되는 자동차 용품 관련 사건은 어느 정도 되죠?

▷우상균 지원장: 자동차 용품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접수되는 접수 건수는 1년에 한 250건에서 350건 접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2017년에 340건 2018년에 259건 2019년 25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11.9% 감소해서 222건이 접수되었고요

340건인 2017년에 비해서는 거의 120건 가까이 줄어들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이 자동차 용품 관련 사건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은가요?

▷우상균 지원장: 요즘은 이제 품목별로 먼저 보면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35.1%로 가장 많았고 차량 내비게이션이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로는 원격 시동 경보기 차량용 시트, 스노우 체인 등의 용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은 경우는 청약철회 계약 해지 등 계약 관련한 사건이 54.1%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에 아무래도 제품이다 보니까 품질 감면이 36% 부당행위가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러면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피해 구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상균 지원장: 이 사건은 블랙박스 관련한 사건인데요.

A씨는 이제 블랙박스 구입 및 안심 케어 서비스를 계약하고 90여만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안심케어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해줄 수 없다면서 거부하였고 A씨는 안심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우상균 지원장: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안심 케어 서비스의 중도 해지 가능 여부 및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내야 하는 문제인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 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 기간 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가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저희가 원만하게 합의를 할 것을 권고한 결과 사업자가 블랙박스 대금을 제외한 자녀 대금을 환급해 주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사례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상균 지원장: 예 이것도 블랙박스 사례인데요. 

B씨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16만원에 구입하여 사용 중 터치 불량 증상이 많이 나타나 총 4회 교환받았으나 동일 하자가 발생해서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품질 보증 기간 이내의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교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가 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인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 성향의 하자에 대해서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하였고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블랙박스 구입 대금을 환급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자동차 용품 구입 시에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상균 지원장: 자동차 용품 구입 시에도 주의할 점도 다른 제품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일단 자동차 용품 같은 경우는 계약 시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품 계약 시에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료로 계약하는 것 같이 사업자의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조금 소비자에게 불리한데 그걸 숨기고 계약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구두 설명과 계약서 상의 내용이 다를 수 있도록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문 판매로 구입할 경우에는 방문 판매 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방문 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 정보가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특히 계약서에 전화번호 상호만 있는 판매 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연락 두절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문 판매사업자 신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판매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시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 등에서의 절차나 환급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리한 약관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방문 판매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등의 제품 정보 및 청약철회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허술하게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조건 청약 철회 조건 계약 금액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이라든지 구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말로 한 거는 나중에 확인이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의하실 부분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거나 계속 거래 계약임에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약관은 부당한 약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청약 철회 등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를 주거나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임의로 결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고 이름 불러주고 정보를 다 주면 사실상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 돈을 준 거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시훈 기자: 구입 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상균 지원장: 일단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피해 내용을 통보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도모해 보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문의하시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사건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상균 지원장: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우상균 지원장이었습니다.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우상균 지원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2021년 12월 14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