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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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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상조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정민지 2022-01-11 15:49:12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를 알려주시나요?

▷김정현 지원장: 네. 오늘은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품목인데요. 

작년말 기준 전국 가입자 수가 720만명이 넘을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조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정시훈 기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장례를 대비해 상조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놓는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김정현 지원장: 상조서비스는 2016년도에 할부거래법 개정과 함께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선수금만 받고 장례행사를 집행할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퇴출되긴 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상조서비스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시훈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어느정도 들어오나요?

▷김정현 지원장: 2018년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총 770여 건이고, 매년 평균적으로 200여건 정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훈 기자: 상조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어떤 내용들이 많나요?

▷김정현 지원장: 접수 유형별로는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거부나 환급금 과소 지급과 같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8.7%로 가장 많았구요. 

그 다음으로는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33.1%,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이 6.5% 순이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네, 가장 피해가 많은 계약해제·해지에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A씨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총 계약금액 중 1년치 회비인 38만5천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였는데요. 

며칠 뒤 단순변심으로 환급을 요청했지만 상조업체에서 거부해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상조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는데요.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A씨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전액 환급을 해 줘야합니다. 

이때 소비자분들은 14일 이내에 환급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과 같이 입증이 가능한 문서로 요청을 하셔야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꼭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시훈 기자: 그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환급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정현 지원장: 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조업 환급 산식에 따라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구요. 

총 납입 회차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데, 보험과 비슷하게 납입 만기에 가까울수록 환급금이 많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월 3만원 납입 상품인 경우 최종 만기까지 납입했다면 총 납입금 대비 85%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다른 사례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정현 지원장: 네, 장례 현장에서 유족들이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해 추가 요금을 요구한 사례인데요. 

소비자 B씨는 부친이 별세해 가입된 상조서비스 신청을 하였는데,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로부터 전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으려면 1인당 9만원씩 총 18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지급을 하였습니다. 

장례 이후에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행사지원 전문 도우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장례를 치르시면서 계약서를 확인하기 쉽지 않겠지만 추가 요금을 요구받으신다면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 서비스를 권유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면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김정현 지원장: 먼저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와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업체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여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재무상태와 법 위반 내역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서비스 내용, 납입 총금액과 횟수, 계약을 해지했을 때 환급 기준,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발생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구요.

특히,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계약해지 시에 추가 위약금으로 청구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사은품이라면 받지 않으시는게 좋겠구요. 

상조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크루즈 여행상품이나 돌잔치, 회갑 등의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시구요. 

선수금 납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정시훈 기자: 만약에 상조업체가 갑자기 폐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정현 지원장: “내상조 찾아줘”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하고 피해보상을 신청하시거나, 납입 완료가 된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주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상조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김정현 지원장: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시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번없이 1372번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2022년 1월 1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