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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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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 조건은?

문정용 2022-02-07 10:23:57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애리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난 시간에 연금 받는 나이와 조기 노령연금 또 연기 연금 등 이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령이 되면 받는 노령연금 외에도 유족연금, 장애연금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유족연금은 말 그대로 가족분 중에 사망했을 경우 받게 되는 연금인데 어떤 내용들 알려주시겠습니까?

 

▶ 이애리 차장: 유족연금은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한 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가 부양하던 유족의 생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의 납부를 근거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이애리 차장: 네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그리고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시인데요, 

이 경우 전체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만 충족을 시켜도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 이애리 차장: 네, 그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정리를 하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됐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 이애리 차장: 네 

 

▷ 정시훈 기자: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이라고 하셨는데, 가입 기간과 가입 대상 기간이 다른 겁니까?

 

▶ 이애리 차장: 네,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하는 기간인데 중간에 소득이 없어서 납부를 예외 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 어쨌든 가입을 해야하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입 기간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시훈 기자: 유족연금과 관련해서 또 이 밖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이애리 차장: 연금 수급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연금은 해당되지 않고 그중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또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시에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납부 기간 체납 기간 그리고 연금 수급 종류에 따라 유족연금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망일이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이나 국외 이주 국적 상실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유족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이애리 차장: 네 

 

▷ 정시훈 기자: 네 보통 이분들의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 이애리 차장: 네 

 

▷ 정시훈 기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연금이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데 그 유족 중에 누가 받게 되는 거죠?

 

▶ 이애리 차장: 네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신분 친족 요건과 생계 유지 요건 등으로 판단해서 수급권자가 정해지는데요. 

이러한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서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이급 이상이어야 하고요.

성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부모, 조부모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한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되고요. 조부모에는 외조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만 25세 미만 자녀가 수급권자가 되고 만약 그 자녀가 25세 이상이고 장애 2급도 아니라면 다음 순위 부모님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이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녀는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자녀가 이렇게 어렵기는 어려운 경우니까 뭐 통상 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셔도 자녀분 가운데에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속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상속 순위에 따라서 배우자 자녀 부모 이렇게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안 되는 거니까요. 상속 진위에 따른다 이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이 노령연금은 수급 요건이 간단한 데에 비해서 유족연금은 해당이 되는지 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바로 알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 이애리 차장: 그렇죠 어렵습니다. 유족연금 해당 여부나 출구 관련해서는 가까운 지사에 먼저 전화 상담을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시훈 기자: 자 그리고 궁금한 부분 유족연금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해주시죠?

 

▶ 이애리 차장: 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액보다 많은 수는 없고요 우선 기본 연금액을 아셔야 되는데 기본연금액에 돌아가신 분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다릅니다. 

기본연금액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산식으로 산정이 되고요 이 상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a값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죠. 그리고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값인 b값 가입 월수 그리고 연도별 소득 대체율 등이 반영됩니다. 

유족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6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50% 그리고 10년 미만인 경우는 40% 받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그렇군요. 그러면 부부가 노령연금 수급을 하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애리 차장: 네 남은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의 사유로 유족 연금이 발생은 되지만 배우자 노령 연금과 발생한 유족 연금 둘 다는 받을 수 없고요 네 발생한 유족 연금의 30%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네 이때 배우자 본인 노령연금과 발생한 유족연금의 30%를 합산 금액보다 유족 연금액이 많으면 당연히 유족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 정시훈 기자: 그러니까 본인의 노령연금하고 또 아내나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 연금의 30%를 받든지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이 간혹 많을 경우경우에는 둘 중에 이제 금액이 큰 것을 선택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애리 차장: 그렇습니다. 네

 

▷ 정시훈 기자: 만약에 유족 연금이 많아서 유족 연금을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 본인의 노력 연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애리 차장: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급 정지가 됩니다. 

유족연금 받는 동안에는 수급 정지가 되고 만약에 재원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될 경우에 정지되었던 본인 노령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혹시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좀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 이애리 차장: 네 제가 노후 준비 서비스 팀에서 노후 준비 강의를 맡고 있는데요. 

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도 조금 특이한 게 많은데 그중에 유족연금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유족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노령연금 받던 배우자의 사망으로 받으시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갖고 계시더라고요

 

▷ 정시훈 기자: 이럴 수도 있겠군요.

 

▶ 이애리 차장: 그렇죠 예 자녀가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했는데 며느리는 먼저 사망했고, 또 그다음 순위가 자녀인데 그 정도 되면 자녀가 대부분 만 25세는 넘어 넣는 경우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급권이 그다음 순위인 부모님한테 넘어오게 된 거더라고요. 참고로 2021년 말 기준으로 100세 이상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전국에 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 정시훈 기자: 네 그런데 이 수거권이 가만히 있으면 본인에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해야 상속 순위에 따라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이애리 차장: 상속 순위는 정해져 있는 거구요.

 

▷ 정시훈 기자: 그러니까요. 근데 연금을 받고 모르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이애리 차장: 저희가 사망을 하면 자료를 다 확보를 해서 신고가 안 되면 연락을 드리거든요. 유족연금으로 청구하실 분이 있으면 청구를 하셔라 해서 수급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안내를 드리는 거죠. 

청구 안내를 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그렇군요. 자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노령연금뿐 아니라 유족연금도 이 100세 이상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차장: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