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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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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소규모사업장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필요

정민지 2022-02-10 10:03:47

■ 출연: 대구경북연구원 이강민 전문위원

■ 진행: 박명한 부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8:30∼9:00 (2022년 2월 10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박명한 부장: 이천 물류센터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세월호 참사,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이 사고들은 단순히 우연하게 발생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안전과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비극적이고 구조적인 죽음들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라는 것이죠.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이강민 전문위원과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명한 부장: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법이며 왜 제정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강민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올해 1.27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이 사업이나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 취급 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강화토록 하는 것이 목적인 법입니다.

제정 이유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미흡으로 인한 노동자 및 시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와 의사결정권자가 분리되어 있는 기업구조로 인해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국민청원 등을 통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박명한 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이강민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크게 처벌, 안전 및 보건 교육 이수, 공표, 손해배상 등 4가지의 행정제재가 있습니다.

처벌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치상 및 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하게 되는데, 징역과 벌금의 처벌을 받고, 안전 및 보건 교육 이수는 교육대상자가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공인된 기관에서 총 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표는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홈페이지에 1년간 해당사업장이 공개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박명한 부장: 보다 논의가 진전된 중대산업재해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산업체 현황이 궁금합니다. 해당되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이강민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5인이상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법의 적용시기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즉시 적용되고 50인 미만~5인이상 사업장은 2024년까지 시행을 유예하였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즉시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전국사업체조사 통계 2019년말 기준 대구광역시는 2천156개소 경상북도는 2천492개소이고, 2024년에 관련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구광역시는 3만4천899개소, 경상북도는 3만9천277개소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감추세를 보면 2024년이 되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명한 부장: 그동안 대구경북에서 업무상 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또 추이는 어떠한가요?

 

▷이강민 위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 2019년말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구광역시의 업무상 재해자수는 5천284명, 사망자수는 37명이었고, 경상북도는 업무상 재해자수는 3천553명, 사망자수는 62명이었습니다.

발생 추이의 경우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분석해 보았을 때 업무상 사고 재해자 수의 경우 대구광역시는 연평균 2.47%씩 증가하고 있었고, 경상북도는 연평균 1.3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망자수는 뚜렷한 증감의 추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구광역시는 연평균 46명이 경상북도는 연평균 52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박명한 부장: 그런데 50인 미만 산업체에 대한 법 적용이 2024년까지 유예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들 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민 위원: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산재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산업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의 감소를 위해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산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강화가 필요하지만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법 준수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경북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산업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인데요, 먼저 지원의 근거가 되는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통해 안전관리 전문인력 고용 및 산업재해 예방 물품 구입비 등의 지원하고 평시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고 발생시에는 수습 및 원인관계를 조사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명한 부장: 광역지자체들도 중대산업재해법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덧붙여서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점들도 짚어주시죠. 

 

▷이강민 위원: 전국 광역지자체들의 대응책은 크게 나누어 보면 4가지로 구분되었는데요, 전담조직을 구성 및 전문인력의 충원, 전문가 거버넌스를 강화 및 전담 전문가 거버넌스를 신설, 산업체의 인식확산 활동을 위한 교육,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행재정적 적극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고 대구경북 역시 이러한 대응방안들을 마련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강화 및 의식개선을 위한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대응책은 학계에서 중대재해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체체를 갖추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2024년이 되면 대구경북권만 해도 중대산업재해 적용 산업체가 약 7만8천여곳이 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관리 전문가의 수요 역시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경북권내 안전보건 관련 학과와 산업체간 인적·물적교류를 통해 대학에서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개발 등을 통해 타지역 대학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에서는 안전관리 분야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박명한 부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연구원 이강민 전문위원이었습니다.